이미 받으신 비자를 이용하여 현재 서폰서가 아닌 다른 고용주 혹은 에이전트를 통하여 입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청원 (i129)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O 비자는 스폰서해 준 고용주에 한정되는 비자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O2는 O1을 지원하는 범위에서 노동이 가능합니다.
변경에 따르는 이민국 수수료는 $1,055 (추가 수수료 있을 수 있음)입니다.
현재 미국소재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와이프와 O-1B, O-2B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이나
회사 사정으로 입사가 무기한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가진 비자를 스폰서가 아닌 대리인(에이전트)으로 변경하여 입국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 비자를 변경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또 다시 스폰서 비자로 변경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 프리랜서로 여러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
- O2비자의 워킹퍼밋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
- 변경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 지
등등 복잡한 경우에 부딪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 받으신 비자를 이용하여 현재 서폰서가 아닌 다른 고용주 혹은 에이전트를 통하여 입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청원 (i129)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O 비자는 스폰서해 준 고용주에 한정되는 비자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O2는 O1을 지원하는 범위에서 노동이 가능합니다.
변경에 따르는 이민국 수수료는 $1,055 (추가 수수료 있을 수 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O-1은 employer가 있고 agent가 있습니다. O-1의 Agent와 employer를 설명하면 좀 길기는 한데, 핵심은 agent로 O-1 petition에 표시되어 O-1 petition의 승인을 받았다면 그 agent가 그 후에 임의로 employer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O-1비자가 있다고 해도 O-1 petition에 포함되지 않았던 employer에서 임의로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는 O-1 petition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2. O-1은 프리랜서 처럼 근무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여러 employer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든 employer들을 각각 다 O-1 petition에 기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승인뱓은 O-1 petition에 포함되지 않은 employer를 위해 일할 수는 없습니다.
3. O-2비자는 O-1의 support staff으로서 O-1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work perm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이라면 O-2가 아닌 O-1의 배우자비자인 O-3비자를 보통 받게 되는데 O-3는 work perm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다시 O-1 petition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용은 이민변호사 마다 다릅니다. 먼저 O-1을 도와주셨던 변호사분이 본 케이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그분과 함께 면밀히 상의해 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