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비자까지 invalidated 된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아직 계류 중이므로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제가 L1을 받고, 아이들이 L2를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했으나, 희한하게도 L1비자 홀더인 저한테만 먼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L1 비자가 Invalidated 되면 L2비자도 함께 Invalidated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1비자홀더만 영주권을 받게되어 L1 비자가 Invalidated 되면, 그동안 L2 비자 홀더의 체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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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비자까지 invalidated 된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아직 계류 중이므로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