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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자녀

지역Illinois 아이디m**i020****
조회2,051 공감0 작성일8/6/2024 11:03:19 PM
변호사님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자년 영우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혼인신고 당시 21세 미만 있었고 제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21세가 되었습니다. F2A의 기준은 저가 혼인신고 당시 나이인지 아님 영주권 받았을 당시에 나이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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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24 9:03:48 AM

F2A 나이를 계산하는 시점은 가족초청(i-130)이 '접수'되는 날입니다.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당시 자녀가 18세 미만이었는지 즉, 시민권자 자녀(immediate realative)로 초청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경우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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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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