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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a4****
조회2,449 공감0 작성일8/1/2024 7:46:23 AM

저는 시민권소유자로서 곧 한국에서 방문한 여자분과 결혼할려고 합니다.  저는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의 아들 17.5세 , 딸18.5 세 와 같이 들어왔는데 

아들과 딸도 여기서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아들딸들만 한국으로 나가서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 와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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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4 9:10:14 AM

아들은 18세 이전에 결혼하시게 되면 새아빠의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고, 딸은 18세가 넘어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초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따님은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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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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