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H4)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을 접수하신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H1B(H4)로 여행하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H1B(H4)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을 접수하신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H1B(H4)로 여행하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