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기간중 한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a**im053****
조회3,729 공감0 작성일7/4/2024 3:42:22 PM
안녕하세요, 결혼 영주권 신청기간 중에 잠시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약혼자는 현재 O1비자로 있습니다. 9월에 혼인신고 후 약혼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일로 11월과 4월에 한국을 다녀와야 합니다.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4 10:06:32 AM

영주권이 접수된 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거절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