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을 발급 받으시면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 신분없이 미국에 오셔서 노부모 두분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불체자가 된 두분의 ITIN를 발급 신청하여 부양가족으로 세금공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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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을 발급 받으시면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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