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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ip43****
조회2,833 공감0 작성일8/4/2024 6:13:14 PM
저는 1999년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했습니다.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 수업료만 내고 학교를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후엔 245I 조항으로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혹시 이게 결격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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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4 9:24:39 AM

수업료만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신분위반'으로, 만일 245i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받는 부분이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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