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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가입이 가능한지 궁금

지역Korea 아이디s**a616****
조회2,257 공감0 작성일8/31/2012 8:01:57 AM
수고하십니다. 저는 10년전에 J1 비자로 2년간 공부하다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집사람과 아이들만 영주권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 당시 소셜번호를 받았는데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으로 적혀있습니다.
1년에 4개월가량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혹시 제가 체류하는 동안 일을할 수 있는지 일을할려면 워크퍼밋을 받아야하는지,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0년 정도 세금보고를 한다면 나중에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8년 정도후에 집사람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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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9/8/2012 1:21:06 PM
SSN는 그 사람의 일평생 고유번호 입니다.
당초에 조건부 SSN 가 나왔지만 일 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그 번호로 일은 원친상 안되지만 해도 체크가 안되여
구지 무슨 번호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일하셔서 자료 받고 세금 보고하면 됩니다.
워크퍼밋 받아 일하시며 더욱 좋지요. 법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되니까요
허나, 워크퍼밋은 그에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겠지요
h**pyo**** 님 답변 답변일 9/8/2012 1:25:05 PM
연금 크레딧은 매년 일정금액 이상 세금보고를 했을 때 크레딧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매년 조금이 상향되고 있음나 년$ 4.300(소득금액 기준)이상이면 현재로서는
춤분합니다. 연금은 1년에 4 크레딧을 주며 10년이 되야 40크레딧으로 연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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