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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쇼셜텍스 소급(지난 6년) 납부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o****
조회3,873 공감0 작성일12/8/2023 2:07:45 AM

지난 6년간 주재원 파견(주재비자 2년 + 영주권 4년)에 따른 W2(영주권 취득전 2년+영주권 취득 후 4년)를 수령했음에도 회사에서 "Social TAX"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 IRS를 통해 "TAX Credit"이 16인(상기 6년 제외하고 다른 회사에서 4년동안 세금보고에 대한 Credit)을 알았으며

상기 6년의 24 Credit을 얻을수만 있다면 총 40 Credit이 될거 같은데..


1. 지금까지 안낸 "Social TAX"를 소급해서 IRS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납부 한다면 지난 6년간의 "24 Credit" 을 획득 가능한지?

3. 가능 하다면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납부 가능한지?

4. Social TAX 총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회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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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8/2023 1:38:12 PM

사회보장 세금/ 메디케어 세금 납부가 면제 (exemption) 되는 특정 납세자 그룹/대상인지 여부? 


"You can pay the taxes and get Social Security credits retroactively for up to 3 years, 3 months and 15 days . . . you would likely need to file amended tax returns and pay any additional taxes and penalties owed."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최대 3년, 3개월, 15일 이내에 세금 (
amended tax returns)을 소급으로 납부하여 사회보장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 . .

Time Limit for Correcting Earnings Records <- - - 참조해보시고 


자세한 것은 담당 CPA/EA 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2/13/2023 2:04:57 PM
지난 동안 Form 1040-NR로 몇 년, Form 1040로 몇 년 Tax Return Filing 하셨는지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 Non-resident Taxpayer는 FICA/MEDICARE Tax Exempt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신분 변경이 되었을 때 해당 고용주에게 Report 했어야 하며 보고 후에도 고용주가 FICA/MEDICARE Tax 를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오류입니다. 이 경우 지체된 세금을 고용주/피 고용자 가 납부할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요구하고 W-2C를 받아서 납세기관이 허용하는 Tax Year에 대하여 수정 보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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