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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족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gon****
조회2,449 공감0 작성일6/25/2022 8:22:02 AM
남편이 사망해서 미망인 연금 신청해서 5.6월한달에 540불씩 두번 받았읍니다.그런데 ihss 간병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한달에 1700 불정도 받을것 같은데요.일을하게 되면 widow benefit 혜택을 못받거나 액수가 줄어든다고 들었읍니다.
그럼 다음달부터 연금을 못받을까요.
나머지 6개월동안 12000 인컴 될것 같은데
내년에는 인컴이 배로 늘어날것 같습니다
유족 연금을 그대로 받으려면 싱글 인컴 얼마만큼 일해야 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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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5/2022 10:06:20 AM
유족 연금 역시 본인 연금 수령시와 마찬가지로

정년이 되기 전에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19,560불을 초과하는 수입에 한하여
50%가 연금에서 삭감됩니다.

정년이 되는 해에는
벌어들이는 수입의 $51,960불을 초과하는
초과 수입에 한하여 33.3%가 삭감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은퇴를 하고나면
소셜국에서 지난 삭감된 금액을 재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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