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와서 금방 메디칼을 받으면 좋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건강보험 전문가와 포괄적으로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면서도 좋은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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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와서 금방 메디칼을 받으면 좋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건강보험 전문가와 포괄적으로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면서도 좋은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인컴이 정부혜택 프로그램 신청인 (영주권자)의 인컴으로 간주되는
"Sponsor deeming" 규칙은 Medi-Cal 수급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Medi-Cal 혜택 수급에 요구되는 저 인컴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받을 수 있는 “means” tested basis 의 정부혜택을 받으므로 . . . 그 수급한 혜택에 대하여 재정 지원 진술서(양식 I-864)에 서명한 sponsor 의 상환 (repay) 의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10년(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를 하거나 . . . 할때까지
sponsor에게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민와서 금방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으면 안 좋을 수 있나요?" 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메디칼 워커 (Medi-Cal worker) 와 이민법 전문변호사들과 상담/문의해보시기 권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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