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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d****
조회2,839 공감0 작성일7/24/2019 10:28:17 PM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새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자식도 한명 있고요.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도 있으셨고 재산도 좀 있으셨는데 재산에 관해 아버지가 유서를 10년전에 쓰셨는데 증인도 있고 공증까지 받아 저의 형제에게는 재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유서에 써있으면 저희는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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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9/2019 3:25:19 PM
안녕하세요

해당 유언장의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물증이나 증거가 있다면, 해당 유언장에 이의제기 신청으로 상속분쟁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19 10:36:35 AM
아버님께서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셨다면 상속법원(Probate)을 거처야 합니다. 미국에서 유서만으로는 상속을 집행할수 없습니다. 상속법원에서 유서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유서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상속지분을 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5/2019 7:16:27 AM
미국에서는 상속하는 본인의 의사/유언대로 합니다. 자식이라는 명분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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