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시고 별거이전에 재산이 생기셨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서 50%의 지분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이름'으로 사두셨다는것이 법인인지, Trust 인지, 해당 회사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되는지에 따라서 '집'의 소요권에 대하여서 의견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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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