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다고 꼭 집을 팔아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시는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집페이먼트가 힘들다면 팔아야 차압당하지 않을수 있으니 매매를 진행하시는것이 현명할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두분모두 서명이 있어야 집문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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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