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방이혼 상황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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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4/2019 4:23:41 P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간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한데요. 아이는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이 한채 있습니다. 집 모기지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다운페이는 제돈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이 집을 팔아야하나요? 디드에 공동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팔수 없는 상황인거같은데요. 제가 이 집에 계속 있으면서 이혼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와이프가 만약 모기지를 내지않으면 차압당해서 제 다운페이를 못돌려받게 될수도 있나요.
1)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을 무조건 팔아라고 판결이 나는지
2) 이혼과정중에 제가 집에서 계속 살 경우 와이프가 모기지를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 차압당해서 다운페이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4) 공동명의인데 저의 동의없이 팔수 있나요
꼭 좀 전문가,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