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소송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872 공감0 작성일7/9/2019 6:59:58 PM
안녕하세요
몇달전 남편으로부터 이혼서류를 받고 소송중입니다.
양쪽변호사와 합의후 갑자기 변호사를 바꾸겠다고하면서 합의를 안하겠다고하는데
한달이 지났는데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RFO 를 신청해서 진행을 해야하는건해서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집에와서 아이들앞에서 소리지르고 하시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오래전부터 남편도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어머니도 아이들 픽업문제로 오실때마다 뭐라고하시니.. 제가 집을 나가야할 이유도없고 또한 잘못을한것도아닌데 힘듭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집을 나가고싶어도 양육권이 걱정되어서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9 6:57:51 PM
안녕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RFO 를 통해서 배우자 양육비, 아이들 양육비를 남편분한테 법원을 통해서 청구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분의 행동이 가정폭행 소지가 있다면, 가정폭행 접근금지 명령또한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10/2019 12:28:58 AM

-재산분배
-양육권
-위자료 지불...... 문제가 합의 또는 판결날때까지
집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집을 나가면 불리 합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으니
변호사와 잘 상의를 하시고 양육권을 갖도록 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