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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기도 전에 다른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5,085 공감0 작성일7/9/2019 2:08:06 PM
결혼생활 동안 전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한국엘 나가 다른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했습니다

헌데 동거녀와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하기도 전에 결혼과 혼인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혼이 되어있는 전 남편의 혼인관계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서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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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9/2019 4:08:41 P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이혼 판결이 나기전에 혼인을 하셨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새로운 부인이 혼인무효소송을 신청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7/9/2019 5:26:07 PM
전남편이 질문자와 이혼 판결전에 미국에서 결혼후 신고를 하였다면 쉽게 알아볼수 있고 당연히 중혼금지 법에 의해 형사 처벌 받을수 있으나 질문 내용을 보면 전 남편이 한국에서 결혼 하고 혼인 신고를 한것 같은데 전부인께서 그들의 혼인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들 외에는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없다고 하였으며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떠신지 알수는 없으나 알아본다 해도 누구에게 득이 될수 있는 해결 방법은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f**t8**** 님 답변 답변일 7/10/2019 12:34:00 PM
서로 인연이 아니었고, 이미 끝난 인연인데 뭐하러 집착을 하십니까?
뭔가 앙갚음이나 해꼬지를 하면 속이 후련하실것 같으신가요?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냥 님의 새로운 인생, 건강한 내일을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 하세요~
님의 인생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랍니다. 정말 앙갚음하고 해꼬지를 하고싶다면 보란듯이 재밌게 살아가세요. 그게 최대의 속풀이라는거 금방 알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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