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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의 근무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r**sukboo****
조회2,674 공감0 작성일2/16/2022 11:47:04 AM

안녕하세요? Preschool 선생님증에  자신의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sick day, 유급휴가, 그리고 무급휴가를 다 사용했는데요. 언제 돌아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합니다. 거의 한달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선생님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이 분에게는 사직을 권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policy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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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6/2022 10:38:31 PM
안녕하세요

고용 계약서나 별도의 employee handbook 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아무 이유없이 해고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2/16/2022 3:15:50 PM
고용 계약서 가 있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없으시면 당일 해고, 퇴직 할수 있습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2/18/2022 3:30:59 PM
한달이나 그러셨다면 노티스를 주시고 증거로 남겨두세요.
어린이들을 가르치실 선생님이 한달을 넘게 자리를 비우고 아무런 방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퇴직사유가 되겠네요.
사정이 있다해도 한달은 큰 빈자리인듯하네요.
꼭! 나중을 위해. 노티스 주시고 증거 남겨두세요.
저렇게 말하는걸봐서는 조심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어떻게 언제 출근 가능하냐는 질문에 성의없이 모른다고 할수 있는지… 더균다나 한달 자리를 비웠는데….
오너 사정으로 그만두게하면 edd 신청이 가능하고 , 본인이 그만두면 edd신청이 불가하니 어쩌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게 아닌가도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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