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사기로 민사소송이 가능하실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증명하는것과, 판결을 받고도 해당 판결문을 상대방한테서 회복하는것 또한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비지니스 파트너가 본인이름으로는 크레딧이 너무 좋지를 않아 제 이름으로 하자해서 모든걸 제 이름으로 하고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까지 크레딧 점수가 800점이 넘었습니다.
사실 전 비지니스를 처음하는 거라 상대방에게 모든걸 맡겼는데 저랑 점점 맞지 않아 전 그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걸 마무리 해달라해서 은행 어카운트는 내것에서 상대방 걸로 바꿔 놧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제 이름으로 됀 비지니스 아멕스 카드를 마무리 잘하며 쓰겟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 ,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 크레딧 첵업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제 크레딧을 바닥까지 쓰고 갚질 않아 전 졸지에 콜렉션으로 넘어간걸 알게 돼었습니다.
돈을 갚으라 연락했더니 이상한 헛소리만 하고 돈을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비지니스를 하는 동안에도 IRS 에서 사람 3명이 와서 그 상대방을 붙잡고 한시간동안 얘길한적도 있었습니다. IRS에서도 주시하는 인물인거 같습니다.
어쨋든 그 상대방은 전혀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제가 그 상대방을 소송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와서 돌이켜 보니 사기꾼한테 걸렸다는걸 알게 돼었네요...
전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입니다.
크레딧이 다 망가져 이사도 갈수 없는 상황이 돼어 버렸습니다.
그 상대방을 소송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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