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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부보조 집구매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du**nte****
조회3,264 공감0 작성일4/3/2023 1:03:04 PM

신분미비자 또는 비영주권자의 경우 택스보고와 페이먼트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

가주정부보조를 통해 집을 구매할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가요?


정부 보조가 아닐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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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3/2023 1:42:09 PM

질문하신 내용이 2가지 인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 정부보조 프로그램


정보보조의 Down Payment Assistance 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각각의 기관마다 기준이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주정부의 "CalHFA Dream for All" 20% 다운 페이 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이외의 예외 사항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취급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반 융자


일반융자로 하실 경우 융자가 허가 되는 비쟈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1/B2, H1, E2 등의 비쟈는 융자가 가능한 비쟈 타입니다. 혹은 서류 미비이나 ITIN 번호를 갖고 계실 경우 융자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하신 분의 개인사항을 융자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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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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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hoi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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