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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미국집 매각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2,491 공감0 작성일11/22/2019 5:14:21 AM

워싱턴주 시애틀 영주권자 인데요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서
영주권 이 만약 박탈되면
미국 집 매매시 세금을 양도소득을
영주권자 보다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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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2/2019 1:30:04 PM
양도소득 세금감면 혜택(U.S. Code § 121.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s ),거주자(resident aliens for US tax purposes),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가 차별없이 혜택를 받을실 수 가 있습니다. ( 요건등 이 충족되는 경우)

단, 비거주자일 경우 공동 신고서( joint returns)를 제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명 된 비거주자들은 각각 별도의 세금 보고서로 주 거주지 배제 금액을 분담해야합니다.

‘거주자’의 요건등, 비거주자의 경우에 적용되는‘FIRPTA’ 규정등. . .
질문자분 개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세법등을 CPA/EA 분들과 상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if you don’t have a green card and spend at least 31 days in the U.S. during the current tax year and a total of 183 days during the last three tax years (inclusive of the current tax year), you’ll usually satisfy the physical presence test and are also treated as a resident alien.

Also, do not count days when you a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

'exempt individual' for purposes of this test refers to the following individuals. . .

Nonresident aliens are subject to ‘FIRPTA’ . .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irpta-withholding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termining-alien-tax-status 참고 하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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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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