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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매시

지역Texas 아이디c**omali****
조회2,661 공감0 작성일11/14/2019 5:39:56 PM
한국에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 하려도 했을때 어떤 신분이 좋을까요? 현재는 영주권자 이지만 영주권자 로써 부동산 매도시 장기보유 해택을 볼 수 있나요? 또한 매도 금액을 미국에 가져 올려고 합니다. 차라리 시민권 취득후 65세 넘어서 한국국적 회복후 이중국적이 되어서 매도 하는 것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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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5/2019 5:27:17 PM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시 세금 계산은 국적과는 상관이 업고 한국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압니다. 10년 이상 보유시 거주자는 장기 보유 공제금액이 양도차액의 80%까지 되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햬택은 최고 30%까지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의 내용은 1가구 1주택인 경우입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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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9 10:01:06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립니다. 일단 한국에서의 모든 경우의 부동산 매매시 세제 혜택의 기준 첫번째는 거주자인가 아니면 비거주자 인가의 문제인걸로 압니다. 일년에 186일 이상 거주시는 세법상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한세대 즉 부부를 한세대 구성원으로 본다면 두분이 다 한국으로 가셔서 계셔야 혜택이 되는걸로 압니다. 일단 세금을 먼저 한국의 세무사와 계산을 해보시고 나서 추후 거소증을 받으시고 이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주를 하시던가 어느쪽이 유리한 경우인지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관련한 세법이 한국의 경우 자주 바뀌기 떄문에 관련해서 항상 업데이트 해보시고 la 영사관에서 일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한미 세법에 관한관련 세미나 또는 영사관의 영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세법관련 그리고 송금 관련은 한국에 은행의 본점급에서 전문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곳에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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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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