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택 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alHFA 에서 2023년3월27일부터 시행하는 “Dream for All” 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은 반드시 거주목적으로 First Time Home Buyer 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부동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융자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Paystubs
2. Bank Statements
3. Employment History
4. 2 years tax returns
보조 받으시는 20%의 다운페이 금액은 집의 타이틀에 2차로 남아 있으며, 타이틀 변경, 재융자 혹은 집을 처분하실 경우 반드시 주정부에 다시 갚으셔야 하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 (Appreciation) 의 20%를 주정부에 내시고, 80%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불에 사신집을 몇 년뒤에 60만불에 파실 경우 10만불의 이윤 중 20%에 해당하는 2만불을 주정부에 내시며, 8만불을 집의 소유자께서 갖게 됩니다.
집을 갖고 페이먼트를 하실 동안에는 보조를 받으신 10만불에 대한 페이먼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을 파실 경우 그동안원금 갚으신 금액과 80%의 집값 상승분을 갖게 되시고, 보조 받으신 금액과 20%의 집값 상승 분 (appreciation)을 주정부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단의 구독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로 혹시 주택을 구매하시면서 구매하시는 1개의 Property 에 2개의 융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질문하시는것 같은데, 이것은 불법이며 에스크로에서 허용하지 않는 융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이해하면, 20%의 다운페이는 주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며, 나머지 80%의 융자는 일반융자와 같이 진행합니다.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서 일반융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이자율은 주정부에서 매일 결정하는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질문에 대답이 되였으면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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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