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룸메가 방값을 안내겠다고 합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t**g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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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017 10:34:01 AM
안녕하세요.
급하게 변호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문제는 룸메이트가 렌트비를 안내겠다고 하는게 문제인데 약간 복잡합니다.
작년 가을 저와 한국인형 그리고 타이완계 미국인 3명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형은 올해 5월 졸업이고 저도 올해 여름은 5 월 6월 7월은 한국에서 보낼예정이라
5월6월7월 여름 렌트비 때문에 망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명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구두로 제가 여름 5 6 7 월 달마다 200불씩 600불 정도 보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인형이 자기는 100불씩 300불정도 보태겠다 했습니다.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작년 12월 16일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3명다 아파트게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까지 전부1/3씩 지불하다가 한국인형이 졸업하여 떠나고 저도 한국에 여름방학으로 갔다왔습니다.
후에 저랑 그 타이완계 미국인이랑 8월 9월 1/2씩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친구와 다른이유로 마찰이 생겼습니다. (9월 초중순)
그러고는 10월 3일 렌트비가 차지되는날 제가 그 친구보고 10월달 렌트 반을 달라고 하니까 ( 매달 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갑자기 왜 600불 안냈냐 나는 여름방학동안 혼자 렌트비를 3개월치 냈으니 남은 10월 11월 12월을 저보고 혼자 다 내라고 합니다.
600불을 안낸 이유는 그 친구가 여름방학전에 어차피 자기 혼자사는데 니가 돈을 낼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자기가 다 내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보다 하고 안냈던거였습니다.
그래서 10월초중순에 그럼 한달 렌트비가 1138이고 반값이 580쯤되니 내가 10월달꺼를 내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11월달이 되서는 자기는 방학동안 혼자 렌트비를 다 냈기때문에 앞으로도 방값을 안낸다고 하면서 법원에 가서 결정하자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11월 12월 렌트비를 다 내야되나요.
ps 구두로 제가 매달 200씩 여름방학에 낸다는거는 그떄는 안적었지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메세지는 적혀 있습니다. 이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