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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수리 도중에 중단

지역California 아이디s**gsookimus****
조회3,686 공감0 작성일10/18/2017 6:06:42 PM
contrctor가 집remodeling하는데 계약한 공사비용보다 공사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도중에 일방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일을 끝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일은 반정도 끝냈습니다.
이미 공사대금의 약 3/4을 지불을 했습니다.
contrctor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일을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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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qh**** 님 답변 답변일 10/19/2017 3:24:54 AM
sungsookimusa님, 속상하시겠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컨트렉터 보드 법에는 집을 짓거나 리마델링을 할 때 총 공사비 중 10% 이상은 미리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ungsookimusa님께서는 10%가 아니라 리마델링 비용을 3/4를 주셨군요. 그러니 컨트렉터들이 중간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sungsookimusa님은 먼저 컨트렉터와 리마델링 계약을 할 때 받아 놓으신 캘리포니아 컨트렉터 보드 라이센스 이름(성함)과 넘버를 확인해 보시고, 캘리포니아 컨트렉터 보드에 이 컨트렉터가 위와 같이 계약을 파기해 리포트한다고 알리면, 캘리포니아 컨트렉터 보드에서 라이센스를 빼앗는 것을 물론 법적 조치를 취해줍니다. 컨트렉터 라이센스 정보(이름, 라이센스 번호, 주소, 보험 가입여부)를 받아 놓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인들 중에는 컨트렉터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시행하거나, 비용이 싸다고 무면허(컨트렉터 라이센스가 없는) 컨트렉터를 고용하는 셀러기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이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고용해 일을 하다 일하는 사람이 공사중 다치면 집주인(셀러)이 상해 비용을 100%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집을 빼앗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절대로 컨트렉터 라이센스가 없은 사람에게는 일을 맞기면 안 됩니다.

만약 sungsookimusa님께서 고용하신 컨트렉터가 라이센스와 보험이 없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캘리포니아 컨트렉터 보드에 리포트 하셔서 비용을 돌려 받고, 라이센스가 있는 컨트렉터를 다시 고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위와 같이 할 때에도 역시 캘리포니아 컨트렉터 보드에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한
벌과 페널티를 물게합니다. 어떤 경우는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 공사를 줬는데, 공사가 다 끝난 뒤 라이센스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라이센스가 없는 무면허 컨트렉터가 공사한 내용은 공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4년까지 공소시효가 적용되니 4년 안에 캘리포니아 컨트렉터 보드에 리포드를 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거운 벌과 패널티를 물린답니다.

sungsookimusa님,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s**gsookimus**** 님 답변 답변일 10/19/2017 3:33:10 PM
꼭 필요한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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