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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공동 모기지 론이고 이혼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5,309 공감0 작성일12/4/2020 5:00:30 PM
가정법. 이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결혼 전 출처의 근원이 확실한 재산은 전 아내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퀵클레임디드하여 소유권을 전 남편이 포기하고, 재산과 빚을 다 분리하여 공증을 한 상태이고 소유권이 한 사람으로 넘어간 상태.

공동 모기지론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소유권자는 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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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4/2020 5:27:19 PM

안녕하세요 ?


퀵클레임을 했기 떄문에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은행 서류는 재융자를 하기전까지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하고 퀵클레임 디드를 했다하여도 pay off 하거나 재융자를 하기 전까지는 은행은 두분 이름으로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입니다. 랜더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으며 혹여 알게 된다 하여도 

융자에 있는 이름 뺄수는 없습니다. 재융자 또는 페어오프 하기전에는 어떤 이유로도 처음 계약 할때 들어간 

이름을 뺄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5/2020 2:43:32 PM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만일 이혼시에 주택에 관한 사항이 전부다 정리가 되었다고 하여도 가능하면 주택을 매매시 남는 액수를 계산해 보시고 싱글 양도세 면제 기준인 $250,000이 넘을경우 이혼하신 해에 정리 하셔서 가능하시면 부부 양도세 면제 기준인 $500,000 혜택을 활용하시는편이 추후 불가피한 세금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인의 회계사분과 상담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o**ngeja**** 님 답변 답변일 12/5/2020 8:37:32 AM
거두절미하고 그냥 집 파세요 남은 이익금액 50/50 나눠가지세요 끝!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11:02:16 AM
김태우님 감사합니다.

밑에 지나가는 행인은 , 자세한 상황 모르면 남의 일에 개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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