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9개월이면 182일을 넘어가시때문에 텍사스의 거주자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켈리에서 잔여기간동안 소득이 있다면 이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로 신고
하시고 주정부에 낸 Tax는 거주자인 텍사스에 있는 credit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텍사스에서 9월중순까지 일 했고,
켈리로 이주한 후 지금까지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텍사스에서 도와주었던 CPA에 문의를 해서 세금 보고를 텍사스로 해야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텍사스에서 9개월이면 182일을 넘어가시때문에 텍사스의 거주자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켈리에서 잔여기간동안 소득이 있다면 이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로 신고
하시고 주정부에 낸 Tax는 거주자인 텍사스에 있는 credit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