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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TICA, FBAR 신고시 하위계좌의 금액을 합쳐서 상위계좌 1개만 신고해도 되는지요?

지역Korea 아이디d**gsan****
조회1,819 공감0 작성일3/6/2023 4:32:17 AM

한국에 살고 있는 미영주권자입니다.


FATICA, FBAR신고시 한 계좌가 다수의 하위계좌로 나눠져 있을 경우 하위계좌의 금액을 합쳐서 상위계좌 1개만 신고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123456계좌 밑에 용도에 따라 3개의 하위계좌(01 주식거래, 02 CMA, 03 달러예금)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예치되어 있을 경우:

12345601 100만원

12345602 10만원

12345603 1만원


123456계좌 1개 신고하고 예치 금액을 111만원이라고 해도 될런지요? 


작년에는 따로 따로 한 개의 계좌로 취급하여 신고했는데, 올해는 하나로 묶어서 신고하여 신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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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23 4:23:03 PM

 FBAR 신고를 하실려면 한해에 최고금액이 만불이상일때 보고하시게 됩니다.  문의하신분의 금액이 보고안하셔도 되는 금액입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회원 답변글
k**ais**** 님 답변 답변일 3/9/2023 8:33:35 PM
한도금액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위는 그냥 질문자가 읽으시는 분의 편의상 작은 숫자를 넣은 듯 한데요 ^^;
암튼, FBAR는 각 계좌의 연중 최대 잔고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계좌로 나뉘어 상호간에 독립적으로 금액이 변경된다면 각자 보고하는게 원칙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FBAR는 어디까지나 Information Return으로서, 신고한 자체로 세금액이 발생하거나 세금액이 변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정보제공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통해 자산규모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IRS의 LBI (Large Business & International) Division에서 소명하라는 Letter 등을 받으실 경우, 동일 은행의 하위 계좌를 하나로 묶어 신고했다고 하면, 신고 자체를 안한 것이 아니므로 엄청난 규모의 액수가 아닌 이상 문제삼지 않이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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