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는 영주권 소지 5년이상이 된 사람또는 시민권자로 저소득층 자격을 갖춘사람에게 주는 정부복지혜택입니다. 물론 5년이 안된사람이라도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머전시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재산, 수입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았다고 해서 시민권신청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 재산이나 수입기준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은 되지만, 신분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