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중고차 타이틀과 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조회1,168 공감0 작성일10/22/2019 8:37:02 PM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사서 남미 출신 종업원에게 출퇴근 용으로 사용토록 할 생각입니다.
타이틀은 제게 있지만 보험은 그 친구 명의로 해서 운행해도 될런지요.
사고시 타이틀 홀더로서 책임이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2/2019 11:14:18 PM
보험은 그 종업원의 명의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큰 사고가 나서 보험 카버리지를 초과하게 되면 차주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차주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시려면 차주의 이름을 그 종업원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