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1 9:21:17 PM E2 Employee신분의 근간이 되는 사업체의 사업주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E2 emplyoee의 신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주께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점이 아닌 영주권취득시점에 E2 employee의 신분에 이미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5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