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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학년 딸아이가....

지역New Jersey 아이디g**duck640****
조회3,246 공감0 작성일6/8/2011 5:42:21 AM
저는 현재 H1B 비자 입니다 (관광비자에서 변경함-- 미국에서)
이제 딸아이가 대학을 준비중인데 학비때문에 한국으로 갈려고 생각합니다
만약 딸아이(관광비자에서 현재는 H4 비자로 변경된 상태)가 한국으로 대학을
간다면 미국에 방문할수 없는지요? 아니면 자유로이 방문할수 있는지?
--- 2006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비자을 변경하여 신분을 유지한 상태임

혹... 미국내에서 저렴한 학자금으로 대학에 갈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공은 약대 또는 간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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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1 8:22:37 AM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서 사전전자여행허가를 받아서 무비자로 90일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B2, E2, F1, H-1B 등등의 비이민비자의 요건을 갖춘다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1 8:28:55 AM
이론적으로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중에 미국에 있는 가족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심사관이 이전에 미국에장기간 거주한 기록과 미국 내에 식구들이 H 신분으로 거주하고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입국 심사에 적용할지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H나 L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분들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주들도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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