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여권 유효기간
지역New Jersey
아이디d**hcho****
조회1,340
공감0
작성일6/7/2011 10:17:45 AM
저는 금년(2011년) 12월 28일 만기가 되는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하순에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시, 공항에서 I-94를 체재기간을
2011년 12월27일자로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권유효기일이 12월28일이어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비자는 H1B 로써, 유효기일이 2013년
9월15일입니다.
그런데 카나다에 6월말에 며칠 다녀와야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카나다에서
미국입국시 별 문제는 없는지요? 여행을 할 때, 여권의 유효기일이 적어도
6개월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분의 의견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