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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에서 F1변경후 사업체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lt7****
조회1,202 공감0 작성일6/6/2011 1:32:45 AM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코너를 만들어주신 중앙일보와 주옥같은 답변들 해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 11년 전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학생-종교-현재 E2로 있으며 내년 5월에 3번째 갱신을 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 비지니스 운영차 생긴 빚들이 이제 10만불이 넘어갑니다. 빚 갚으려고 집도 원베드로 이사했구요.. 차도 한대 정리했구요.. 와이프는 5시에 퇴근하면 7시에 또 출근하여 새벽 2시가 되어야 들어옵니다. 한살 네살짜리 아이들은 저녁에 잠깐 얼굴만 보여주고 다시 나가는 엄마가 야속한지 온갖 때를쓰며 엄마의 발걸음을 무겁게합니다. 그리고 둘째아이는 가게에서 제가 돌보구있구요..
빌린돈 갚아야하는게 백번 당연한 말이지만 구멍난 독에 계속 물만붓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개인파산을 고려하고있습니다. 무담보 라인오브크레딧과 카드 빚이라 챕터 7으로 가능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신분또한 와이프가 F1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물론 바꾸지않아도 와이프는 공부를 할수는 있지만 경영악화로 내년에 E2갱신이 불투명한데다 페이롤과 세금이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와이프가 어카우닝쪽으로 석사과정을 밟고 졸업하면 지인분께 스폰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감사하게도 양가에서 학비는 조달해 주시기로 하였구요. 그리고 갈려는 학교가 사립이라 어차피 E2신분이어도 학비 혜택 못받습니다.

자.. 파산과 F1변경(저의 입장에선 F2가되겠지요)이라는 과제가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아무래도 F1으로 변경을 한후 파산을 하는게 F1변경하는데 좀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 신분변경을 먼저하기로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구요.. 저의 질문은...
F1으로 신분 변경후에도 가게를 계속 운영함에 관한것입니다. 사실 파산을 하고나면 고만고만 운영이 가능할거같고 특히나 둘째를 가게에서 돌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년 반 정도의 와이프 석사 코스를 마치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을때 혹시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휴~ 한시간이 넘어가네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어떤 말씀이던 감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지역은 엘에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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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1 5:31:33 PM
이민법상 학생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온라인상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신분 변경과 파산은 모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야이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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