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기간과 관광비자로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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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0/2011 7:07:17 AM
안녕하세요
3년 입국금지조항에 관련 도움을 얻고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 작년 겨울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I-20 역시 작년 12월 31일부로 끝났구요.
한국으로 돌아갔어야했지만 개인적인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여태 머무르게 되었네요..
불체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3년간 입국금지된다는 조항때문에
어떻게든 이번달 안으로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4년을 애지중지 키워온 강아지를 데리고 가려는데 백신문제때문에
7월 초중순쯤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I-20가 끝나는 시점부터 불법체류 날짜를 세는것이 맞는지
학교 수업이 끝난 시점인지.. 혹은 I-20 기간이 끝나고 60일체류이후부터가
불법체류기간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있는 관광비자는 10년짜리인데 아직 유효한것인지도요..
물론 쉽게 재입국할수 있을거라는 기대는 안합니다만, 가능성의 유무를
알고싶네요.. 친구들과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신 분들을 가끔은 방문하고 싶어서요
참고로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2월달에 졸업한 학교의 Immigration cordinator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당시 제가 봄학기 수업을 3unit을 등록했다면서
under unit 듣는걸 permit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이메일로 왔었기때문에 4월달에 확인을 하고 답장을 보냈었죠
솔직히 저는 등록안했는데 만약 학교에 그런 기록이 뜨고, 제가 계속
학교를 다녀도 괜찮은거면 그 학교를 더 다니고 싶다고 보냈더니
자기기록엔 이미 학교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학교에 갔었습니다
무슨 오류였는지는 몰라도 이번엔 그냥 졸업한걸로 나온다고
그러더군요... 잠시 헛된 희망을 가졌었죠.. 혹시 나중에 재입국하려고할때
이 일을 설명하는게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4년동안 사귀던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었기때문에 너무
방관하고 있었던 일들이 최근 남친과 헤어지고나서 갑자기 몰아닥치니
정신도 없고 우울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