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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전반적인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147****
조회1,263 공감0 작성일6/8/2011 5:14:22 PM
본인이 E2 비자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면,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배우자가 취업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체 운영을 할 수도 있는지요?
그럴려면 따로 E2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E2 비자를 승인받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정상 사업체를 옮겨타는 경우에 신분유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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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1 8:17:28 PM
승인받은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화의 발생시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AD 카드를 소지한 배우자는 취업 및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께서 하시려는 사업체를 e2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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