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1 3:41:36 PM 이혼하실 때에 양육권을 포기하신 모양이군요. 이 때에는 엄마가 시민권자가 되어야 아드님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드님은 아직은 영주권자이며, 만 18세 이후에 영주권자로서 5년이 경과하면 자력으로 요건을 갖추어서N-400 에 의해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조회 1,528 공감 0 NJ b**13**** 8/7/2025 2:3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조회 3,189 공감 0 CA S**erbird777**** 8/5/2025 6:1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2,134 공감 0 AK P**erianian1**** 7/30/2025 2:2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