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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기간과 미국재입국

지역Indiana 아이디p**em******
조회1,386 공감0 작성일6/12/2011 10:27:17 AM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해 12월에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F1 비자)
제 i-20는 2010년 12월 19일에 만기가 되었으며
저는 미국에서 조금 더 체류하기로 하여 머물다가
올해 2011년 5월 24일에 한국으로 나왔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8월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제 F1 비자는 아직 만기는 안됬구요
전 관광비자 10년짜리 아직 만기되지 않은게 있습니다.
만기된건 i-20뿐이지요 졸업을 하였으니

허나 불법체류기간이 5개월이 되는데
미국재입국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제가 대처해야할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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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13/2011 11:16:04 PM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에서의 법적 체류기한에서 얼마나 더 오버 했느냐 입니다 (unlawful present)
만약 Over Stay 기록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방문비자를 다시 받지 않는 한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m**51****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8:08:47 PM
이메일 주세요 gouh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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