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하신 경우에는 3년간 입국금지, 1년이상 체류하신 경우엔느 10년간 입국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일 출국을 하시게되면, 3년간 입국을 하실수가 없게됩니다. 물론, 시민권자인 자녀분들의 초청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3년간 입국이 금지가 되므로, 그 기간안에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거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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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