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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체류에 관해서 급하게올림

지역Nevada 아이디r**gost1****
조회3,344 공감0 작성일6/11/2011 6:37:33 AM
생략하고
무비자 기간을 넘기고 6월11일 현제
만6개월 오버스터이 하고 이달21일 출국
예정입니다 한국으로 가는게 않이고 남미에 사업차
어쩔수없이 다포기하고 떠나는데

제가 6개월 오버스테이하고서 다시 들어올수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며
저에 아들딸이 미국군대까지 갔다온 시민권자인데
초청은 가능한지요

답을 듣고 싶어서 지상에 올림니다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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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1/2011 10:32:48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하신 경우에는 3년간 입국금지, 1년이상 체류하신 경우엔느 10년간 입국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일 출국을 하시게되면, 3년간 입국을 하실수가 없게됩니다. 물론, 시민권자인 자녀분들의 초청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3년간 입국이 금지가 되므로, 그 기간안에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거절이 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l**070**** 님 답변 답변일 6/11/2011 7:24:13 AM
벌금내고 나가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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