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 visa 한국 이주

지역Colorado 아이디n**pro7****
조회947 공감0 작성일6/13/2011 7:48:5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 visa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 7월 15일에 회사를 사직한다면 언제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요?
이사짐, 차량 정리 등의 이유로 회사 사직 후 약 2주 정도 (7월 28일 출국) 더 체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1 9:31:02 AM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과, 체류하여도 문제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H-1신분은 해당 직장에서의 퇴사와 함께 소멸되므로, 그 시점이후의 체류는 unauthoried stay입니다. 그러나, 6개월미만의 overstay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국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overstay의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 향후 입국이나 비자의 신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정도라면 합리적으로 출국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있던 다른 고객들의 경우, 문제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출국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boarding pass나 한국에의 입국도장이 찍혀 있는 여권면을 잘 보관하고 계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