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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3**lve****
조회5,649 공감0 작성일6/15/2011 9:47:40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졸업및 취업으로 H1B와 3순위 L/C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L/C 신청시 I-485를 받기까지 약 6~7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것을 생각할때, H1B 신청을 늦추고 OPT신분을 유지 하면서 L/C를 먼저 신청하려 합니다. 이유인즉 H1B 로 체류 기간이 3+3년이라서 OPT로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입니다. H1B Cap을 확인하면서 될수 있는대로 신청을 늦게 해도 괜찬은 것인지요?. 먼저 OPT 신분으로도 L/C 수속이 가능한지요? H1B로 연장후에 계속 체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1 12:36:34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먼저 H-1B 체류신분은 6년체류만료후에도, 이민청혼서나 영주권신청서 (I-140/I-485) 계류상태에서 계속 1년씩 엉주권을 받을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의 이민 Q&A 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497827

Q & A - 전문직 취업비자 H-1B


6년간의 합법적취업 자격
영주권취득에 유용한 비자


▲H-1B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관계가 있는가.

-있다. 취업비자는 임시취업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첫 단계로 유용한 비자다. 첫째는 취업비자가 영주권 (Adjustment of Status/ I-485)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해주기 때문이고, 둘째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약속한 임금을 고용인에게 주어야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준다면,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고용인의 재정능력(Ability to Pay)에 유리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H-1B 신분으로 3 년 일하다가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후 또 다시 H-1B 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현재부터 6년간 H-1B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

-아니다. 만약 미국 밖으로 1년 이상 나가지 않았다면, H-1B 6년 기간 한정(6-year limitation)에서 3년을 제한받아 앞으로 3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청원서(I-140)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6년 만료 후에도 1년씩 연장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5월에 받을 예정인 경우 오는 4월 비자 신청서 접수에서 석사 학위자를 위한 Master’s cap 을 통해 H-1B Petition을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만약 4월 초까지 모든 석사학위 course 를 마칠 수 있다면 졸업증서가 H-1B 신청당시에 없다고 하더라도 학장이나 교수의 편지로도 대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로 H-1B 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예년과 같이 추첨으로 뽑힐 확율은 훨씬 낮아진다.

▲오는 4월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한다면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변호사와 상담 후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민법 규정상 고용주가 320달러의 I-129 Petition fee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500달러의 사기방지비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및 750달러(직원 25명 미만) 또는 1500달러(직원 25명 이상인 경우)의 신청 수수료도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민전문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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