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H1B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
조회6,753 공감0 작성일6/22/2011 10:02:55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OPT를 받아서
취업했다가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다시 미국의 취업을 알아보고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회사에서 고용 스폰서를 받게되면
한국에서 H1B를 지원하고 받아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내에서 H1B가 들어갈 경우 10월 1일 부터 H1B는 일을 시작 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한국에서 비자를 접수하게 된다면 가능한 시점이 어느때인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H1B가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고 저를 고용하겠다는 고용주가 있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1 9:10:18 AM
한국에 귀국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아직도 OPT 를 승인받은 기간 내이라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H-1B 는 지금 신청하면 2011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으므로, 비자도 그 때로부터 나옵니다. 인터뷰를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H-1B 는 먼저 미국 내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페티션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이에 근거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비이민 비자 중에서 Working Visa 는 대표적으로 H, E, L 등이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1 9:13:19 AM
H1B는 다른 비자와 달리 먼저 미국내에서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H1B petitio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야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H1B petition을 승인 받는다 해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 부터 시작 되는 비자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는 9월 중순 이후에야 H1B로 입국 가능합니다.

회사의 여건에 따라 E-2 직원비자가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의 ownership이 50% 이상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일 경우 불가 합니다. 귀하의 학력 경력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른 비자가 가능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