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연장시 사업체의 변경과 여러가지 E-2비자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해야하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주위에 이민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액투자에서 말하는 마지널러티는 무엇인가?
-마지널러티는 E-2 사업체를 경영한 결과 발생하는 순이익이 사업체 투자자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도에 만 그치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사업체를 ‘마지널’ 사업체라 한다. 이민당국은 이같은 사업체는 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E-2 비자를 거절하거나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E-2 사업체를 시작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기의 경우 4인 가족이 최소 월 3,000 ~4,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E-2사업체에서 받고 있다면 이 사업체는 ‘마지널’사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E-2 연장 신청 때 사업체 수익이 부진할 경우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
-E-2 사업체 연장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주의 월급 액수만이 마지널러티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E-2 사업체가 적자 경영으로 인해 사업주의 생계비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그쳤다고 하더라고 이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수, 총 매출액, 기타 사업체의 발전 가능성 및 추가투자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 이 사업체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경우 비자 연장이 승인될 수도 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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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65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