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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 변경시 E-2 연장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orado6****
조회1,508 공감0 작성일6/22/2011 2:38:26 PM
이번달 30 일 이면 E-2신분이 말료되는데, 그동안 일해주시던 변호사가 갑잡스런 이유로 병원에 계십니다. 다른 변호사를 ㅤㅊㅏㅊ기앤 너무 시간도 돈도 없어서 전에
연장한서류 (변호사가 못하게 되자 주셨슴)들을 보고 form 이랑 instruction 을 다운했는데 문제는 올1월에 건물을사서 ( owner loan 있슴) 기존가게는 rent가 너무비싸서 나오고, 4월22일 부터는 새로 오푼한 세탁소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tax , 2009, 2010 자료들은 옛날가게 이름과 주소인데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저는 c cooperation 이고 새로운가게도 그아래로 했습니다.
주위에 변호사도 없고 (2명이 있었는데 out of town 입니다) 시간이 급박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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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1 3:31:39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E-2 연장시 사업체의 변경과 여러가지 E-2비자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해야하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주위에 이민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액투자에서 말하는 마지널러티는 무엇인가?
-마지널러티는 E-2 사업체를 경영한 결과 발생하는 순이익이 사업체 투자자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도에 만 그치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사업체를 ‘마지널’ 사업체라 한다. 이민당국은 이같은 사업체는 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E-2 비자를 거절하거나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E-2 사업체를 시작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기의 경우 4인 가족이 최소 월 3,000 ~4,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E-2사업체에서 받고 있다면 이 사업체는 ‘마지널’사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E-2 연장 신청 때 사업체 수익이 부진할 경우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
-E-2 사업체 연장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주의 월급 액수만이 마지널러티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E-2 사업체가 적자 경영으로 인해 사업주의 생계비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그쳤다고 하더라고 이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수, 총 매출액, 기타 사업체의 발전 가능성 및 추가투자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 이 사업체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경우 비자 연장이 승인될 수도 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한국일보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657702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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