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초청 재정보증
지역Illinois
아이디h**ng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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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4/2011 5:44:54 PM
아이가 시민권자 21세 가 되어 엄마인 저를 초청하려 합니다
수입은 대학생이라 work study로 번돈 밖에 없고 tax보고를 할런지도 모르겠네요.
저만 초청할경우 2인가족 이니 $ 18212가 소득보고가 되어야 한다는데
그럼 제가 1억을 통장에 예치하면 보증인을 세우지 안아도 되는건가요?
그럼. 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몇개월 전부터 미국통장에 있어야 하나요 아님 한국통장이도 상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