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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비지니스 오픈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azyday****
조회1,602 공감0 작성일6/24/2011 10:08:48 PM
안녕하세요,,,,간호대를 졸업한 유학생입니다..학생비자로 일하는건 불법이라는건 물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nursing service같은 비지니스를 오픈하여 TID택스 아이디를 신청하고 workers compensation을 다루는 일종의 insurance같은 컴퍼니에서 케이스 받아 리뷰 해주고 individual contractor로 돈을 조금 받는일입니다. 그래서 서류 양식도 W-9 FORM을 씁니다. 가능 할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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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1 7:23:23 PM
보수로 받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이민국의 별도 허가가 없이는 취업 또는 영리목적의 사업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음성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이민국의 정보망에 감지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향후, 신분연장이나 변경시 학생비자/신분으로 있던 기간중 학비조달의 방법에 관한 입증을 하라는 이민국의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답변이 아니겠지만, 법은 법이라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k**** 님 답변 답변일 6/25/2011 3:01:06 PM
미국은 신분에 상관 없이 비지니스를 오픈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지니스 관련은 국세청 소속입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돈 세금 많이 내라고 합니다.
궁금이님이 걱정 하실건 이민국이 문제 되는 겁니다. 이민국에선 원칙상 학생비자분들에겐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자세한건 담당자분들과 상의하세요.
F**lertonlee21**** 님 답변 답변일 7/2/2011 6:57:44 PM
불체자도 버젓이 중앙일보에 근무를 하는데 뭘 신경을 쓰십니까?
c**o****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6:05:58 AM
사업을 하시려면 먼저 법인체를 만드신후 투자하시고 법인으로 운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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