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어머님 초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nro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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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8/2011 9:44:56 AM
저는 88년에 시민권을취득 했습니다.
99년 11월에 어머님을 초청하여 약 4개월여 사시다가,
적응이 않되어 영주귀국 하였습니다.
귀국후 어머님이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를 신고 하셨는지는
알수없구요,어머님이 연로하시어 기억을 못 하십니다.
미국에서 알아볼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이 일로 인하여 입국시 밭는 재약이 있는지 알고 십고요.
지금 다시 미국으로 오시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십읍니다.
어떤절차를 거처야하는지요?
한국에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십은데
어떤 절차로 한국에있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저올수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