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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se****
조회1,570 공감0 작성일6/28/2011 6:48:10 PM
현재 저의 신분은 학생배우자 비자(F-2) 입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가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치과 의사인데 이번에 혼자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개업하는데 투자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투자금액은 한 3만불에서 5만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E-2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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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1 7:18:02 AM
E-2 신분 취득을 위해서는 상당량의 금액을 투자해야 하고, 신청자는 투자한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관리,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상당량의 금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금액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투자하고자하는 사업체의 성격, 지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공동 투자로 E-2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50%이상을 E-2 신청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치과 시술에 드는 기구나 장비들이 워낙 고가라서 3-5만불이 치과병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의 50%이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투자가 아니더라도 5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다고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투자가능액, 사업 계획등 자세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1 9:29:58 AM
병원이 아닌 병원Management회사에의 투자를 통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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