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J1,J2 비자는 내년 2월말에 만료입니다. 6개월 연장하고 싶은데요 1. ds-2019만 연장하고 머무를 경우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남편은 귀국하고 저만 남아있을 경우 j2가 유지될 수 있는지요? 3. 만약 연장이 안되거나 j2 신분 유지가 안될경우 석달정도 남아있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나요? 내년 6월쯤에 출국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비자에 two year rule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5/2015 6:27:57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I-94 에 D/S 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DS-2019 연장을 하신다면, 미국내에서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J1 이 귀국을 한경우, J2 또한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신분이 만료가되고 미국내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