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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지역ETC 아이디l**layun199****
조회969 공감0 작성일8/13/2015 8:19:3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질문 드립니다.
제 DS2019 페이퍼에는 2년 거주의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폰을 해준다는 직장을 구했을 때는 4./1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룰과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분변경 절차는 H1 비자를 지원하는 절차와는 별개 인가요?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기간은 4월까지 인데요, 신분변경을 신청하고는 cap-gap으로 9월3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결과가 나와서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그 기간동안은 한국에 갔다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비자는 3/13/15년에 받았는데, i-94기간 만료일이 Expiration Date: 08/31/2015 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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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5 10:45:06 AM
안녕하세요

1)처음 신청하시는 H1b 취업비자의 경우, 4월1일에 신청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H1b 가 아닌 다른 종류의 신분변경의 경우, 특정한 날짜가 정해지 있지 않은듯 사료됩니다.

2)신청이 거절되시는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고, 해외출국을 하신다면, 신분변경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신분변경을 신청하셨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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