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음 신청하시는 H1b 취업비자의 경우, 4월1일에 신청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H1b 가 아닌 다른 종류의 신분변경의 경우, 특정한 날짜가 정해지 있지 않은듯 사료됩니다.
2)신청이 거절되시는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고, 해외출국을 하신다면, 신분변경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신분변경을 신청하셨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