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 결혼하실 상대방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면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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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 결혼하실 상대방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면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신청이 안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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